매년 7월 9월이면 재산세 납부의 시기가 돌아옵니다. 재산세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와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 납기 | 비고 |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건축물(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주택+주택부속토지) |
제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세액 20만원 미만인 경우 1기 일시납 |
제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재산세 납부방법
고지서 및 세금 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 금액 확인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기준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대상(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 전, 답, 과, 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등)
대상 | 세율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 4% |
그 밖의 토지 | 0.2% |
주택(1세대 1 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별장은 4%
과표 | 표준세율 (공시 9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 |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0.6억이하 (공시 1억) |
0.1% | 0.05% | ~ 3만원 | 50.0% |
0.6억 ~ 1.5억 이하 (공시 1억 ~ 2.5억) |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만원 ~ 7.5만원 | 38.5% ~ 50% |
1.5억 ~ 3억 이하 (공시 2.5억 ~ 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만원 ~ 15만원 | 26.3% ~ 38.5% |
3억 ~ 5.4억 이하 (공시 5억 ~ 9억) |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 42만원+3억 초과분의 0.35% | 15만원 ~ 27만원 | 17.6% ~ 26.3% |
5.4억 초과 (공시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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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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