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유형

① 신규·갱신 신고: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② 변경 신고: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 신고: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신고 주택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하여야 합니다.(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 대상

전국(경기도외 도(都) 지역의 군(郡)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 (’ 21.6.1 시행) * 신규계약이나 금액 변동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갱신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표기에 유의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 방법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rtms.molit.go.kr)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제재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혜택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공개된 전월세가격 비교로 임차인 가격 협상력이 커지며,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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