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생활하는데 안정을 도와주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급기간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급기간 총정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에 따라 다르므로 각자 자기의 업종에 따라 확인해 보세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확인하기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확인하기-상용근로자)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확인하기-일용근로자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확인하기-일용근로자)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확인하기-예술인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확인하기-예술인)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확인하기-자영업자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확인하기-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년 6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②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 완료

 

③ 구직신청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완료

 

④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⑤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

 

⑥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완료(방문일=수급자격 신청일)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일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10월 1일 이후

 

2019년 10월 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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