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선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강화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소득 및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시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ARS(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화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상담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가구 유형별로 적용되는 연간 총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근로·사업소득 보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적 요건(대한민국 국적 보유), 거주 요건(신청 직전 연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주택 요건(고가 주택 미보유) 등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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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이하 재산 2억원 미만 |
최대 150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이하 재산 2억원 미만 |
최대 26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원 이하 재산 2억원 미만 |
최대 300만원 지급 |
자녀장려금 | 자녀 18세 미만 부양 총소득 기준 충족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지급 |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
모든 장려금 공통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