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근로 능력이 없는 국민을 위한 최저한의 소득보장제도로,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다양한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30만 원이며,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460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 기준액 | 2,020,000 | 3,232,000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 대상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는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기초연금 청구서: 신청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추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의 혼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자의 주거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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