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라면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에는 불안하고 부모님께 부탁하기에도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이고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1. 아동의 연령기준에 따른 서비스 유형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2. 양육공백 가정 기준과 우선순위 (단, 부모 모두 비취업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② 장애부모가정
③ 다자녀가정
④ 기타 양육부담 가정
3.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하여, 소득기준 산정됩니다.
※ 단,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경감처리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모의계산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래의 링크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권자(가정위탁부모 포함)입니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아이 돌봄 이용요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래의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직접 입력해 보시면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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