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라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육아휴직제도 확대 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이제는 기간도 늘어나고 급여도 늘어나는 이 제도를 통해 손해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젊은 부부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게 특히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 동안 유급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급여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는 피보험 단위 기간(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이직한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이 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무하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 양식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업로드해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cedi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hwp
0.08MB

 

육아휴직&cedi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hwp
0.05MB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의 이미지에서처럼 첫 화면의 모성보호 탭을 클릭한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근무하는 사업주로부터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은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입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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