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전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파산이나 경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비책 중 하나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3개의 보증보험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HUG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전세보증보험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HF 보증보험과 SGI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안내드리테니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 신청하러 가기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 신청하러 가기>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 파일을 업로드해 두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지킴보증 유의사항.pdf
4.87MB

 

SGI 서울보증보험 신청하러 가기
<SGI 서울보증보험 신청하러 가기>

 

SGI 서울보증보험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 조건

 

보증신청 기한
(꼭 기한내에 하셔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전세 계약서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위탁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기타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꼭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 계약 이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세 계약 만료 후에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위의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힘드시다면 아래의 HUF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 HUG)

 

보증이용절차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신청 ▶ 보증심사 ▶ 보증발급

 

준비해야 할 제출서류

제출 서류 양식을 파일로 업로드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집에서 미리 작성하여 가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출서류.hwp
0.40MB
제출서류견본.zip
0.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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