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은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 등으로 넘어갈 때, 내 계약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이사가 모두 완료된 다음날 0시부터 유효해집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그런데 임대인이 이 틈을 타서 급작스럽게 담보대출을 통해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일, 전입신고일, 확정일까지 받은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전입신고를 늦춰야 할 것 같다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 꼭 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바로가기
<인터넷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 방법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원 신청하기비회원 신청하기 옵션이 제공됩니다. 회원을 클릭하든 비회원을 클릭하든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저는  회원 신청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번거로운 경우 간편 인증을 통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회원 신청하기
전입신고 회원 신청하기

 

전입신고 간편인증
전입신고 간편인증

 

대부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계정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선택한 후 휴대폰 번호와 동의를 하고 인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전인신고 간편인증 요청
전인신고 간편인증 요청

 

접속 후에는 신청인 정보와 이전 거주지와 새로운 주소 및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전입하는 신고지의 주소를 항상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약 일주일 정도 신청 내용이 검토되고, 승인 여부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방문 접수

 

방문 접수를 한다면 신분증만 챙기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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