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쌓고, 기업은 뛰어난 청년 인재를 얻을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청년 적립금을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연령은 만 15 ~ 34세(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고용보험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학력은 제한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지원내용

 

정부・기업・청년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 적립

 

정부지원금(정부→청년) : 정부가 2년간 400만 원 적립

 

기업부담금(기업→청년) :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

 

청년부담금(청년 적립) :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 원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참고로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신청방법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28일 소요) --> 승인 여부 통보 --> 청약신청(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준수) --> 청약 승인 --> 공제부금 적립 -->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급

 

참여신청

 

참여신청
참여신청

 

청약신청

 

청약신청
청약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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