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7월은 10일부터 21일 중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일정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5년 만기 상품입니다.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 및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 개인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 22.1~’ 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22.1~’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21.1~’ 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가구소득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22.1~’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이 필요합니다.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소득요건
가구원 소득요건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금리

 

은행 금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

해당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소득 확인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지원하는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부터 지원 예정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 및 심사절차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재가입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는 납입금+정부기여금+이자+비과세를 통해 5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므로 꼭 신청하셔서 목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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