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쌓고, 기업은 뛰어난 청년 인재를 얻을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청년 적립금을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청년
연령은 만 15 ~ 34세(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고용보험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학력은 제한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지원내용
정부・기업・청년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 적립
정부지원금(정부→청년) : 정부가 2년간 400만 원 적립
기업부담금(기업→청년) :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
청년부담금(청년 적립) :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 원 적립
참고로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신청방법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최대 28일 소요) --> 승인 여부 통보 --> 청약신청(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 준수) --> 청약 승인 --> 공제부금 적립 -->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급
참여신청
청약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