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1 최신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7월은 10일부터 21일 중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5년 만기 상품입니다.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 및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 2023. 7. 6. 이전 1 다음